아하
법률
좋은이
좋은이
22.09.19

편법증여에 관한것 알고싶어요,

부친이ㅡ자식한명에 증여 한다는중

구두로 들엇습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물증 증거는 없습니다


신고을 한다면ㆍ?

편법이 아닐경우는 ?


번호사을 선임해서ㅡ

빛진것 처럼증여 했다고 들엇습니다

부동산을

큰 거액

부동산입니다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 됩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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