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ㅡ자식한명에 증여 한다는중
구두로 들엇습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물증 증거는 없습니다
신고을 한다면ㆍ?
편법이 아닐경우는 ?
번호사을 선임해서ㅡ
빛진것 처럼증여 했다고 들엇습니다
부동산을
큰 거액
부동산입니다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 됩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