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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좋은이
좋은이

편법증여에 관한것 알고싶어요,

부친이ㅡ자식한명에 증여 한다는중

구두로 들엇습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물증 증거는 없습니다


신고을 한다면ㆍ?

편법이 아닐경우는 ?


번호사을 선임해서ㅡ

빛진것 처럼증여 했다고 들엇습니다

부동산을

큰 거액

부동산입니다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 됩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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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위법행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부분이면 국세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증이 없고, 아무런 사실관계 부분에 대한 주장도 없다면 신고접수단계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