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에 관한것 알고싶어요,
부친이ㅡ자식한명에 증여 한다는중
구두로 들엇습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물증 증거는 없습니다
신고을 한다면ㆍ?
편법이 아닐경우는 ?
번호사을 선임해서ㅡ
빛진것 처럼증여 했다고 들엇습니다
부동산을
큰 거액
부동산입니다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 됩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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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위법행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부분이면 국세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증이 없고, 아무런 사실관계 부분에 대한 주장도 없다면 신고접수단계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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