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유산으로 증종땅을 상속 받았읍니다.
개인이 상속받을 만큼 처분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읍니까?
처분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중땅이라면 개인이 처분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의로 처분시에는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