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회사에서 퇴사를한상태입니다.
퇴사한지 2주정도댔구요.
퇴사를 진핸한건 11월1일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2월30일날 사직서놓고 무단으로퇴사했구요.
아직 퇴직금하고 급여를 정산받지는못했어요.
그런대 사장님이 집을 지원해준사장님입니다. 월세를지원해주셨어요 50만원정도
근대 정산할때보니 이걸내놔야한다는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맞는건가요?? 제가다시드려야대는건가요??
제가달라고한것도아니고 구해준 전세에서살다가 월세이사하고 월세지원을해주신거에요.
지금은 집을구해서 나간상태이구요.
4대보험상실신고는 한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그런대 퇴직금&급여를 미지급하고있으면 처벌대상인가요??
상실신고를했으면 퇴직처리가댄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