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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무희새56
유연한무희새56

입사전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임금청구 가능한가요 ?

6월16일 전 직장 사장님께 재입사 권유를 받았습니다.물론, 다급하셨겠죠(전직장은 충남,결혼후 충북거주 ). 그후 연봉얘기가 오가고(세후280만원 확정),신랑과 상의끝에(엄청싸웠구요) 전 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후 현재 살던집을 정리하고 있던중 6월22일 인수인계 없이 사표를 쓰고 나갔다며 바로 출근해서 월마감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출근하기로 했으니, 부랴부랴 짐챙겨 지인댁에 머물기로 하고 다음날 23일에 왔죠. 그런데 그날 오후 전화가 오네요 제가 출근하면 기존 근무자2명이 퇴사를 하겠다고 난리라며 출근하지 말아라라고.. 신랑도 주말부부는 힘들겠다며 이쪽으로 근무지 알아보구 있었는데 전 그들의 일방적인 통보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체 멍하니 하늘만 보구 있습니다. 어제 통화에 기름값이며 일당등 청구를 하겠다 말은 했는데, 무작정 얼마주세요!! 할 수는 없으니 어찌 해야 할까요? 또한 직장이 쉽게 구해지는건 아니구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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