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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점잖은뻐꾸기77

점잖은뻐꾸기77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걸때

곧 이사를 가게되는데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인데 민사소송을 보험사에서 걸어오면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나요? 전에 살던 집으로 가면 저는 민사소송이 왔는지 모를텐데 불리하지않을까요?ㅠㅠ 그사건에 대해 재판에서 작성한 핸드폰번호는 그대로 사용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이를 알기 어려워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상 초본주소지로 소장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입한 사실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알길이 없도 당사자가 아니므로 통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퇴거해야 할지 모르고 지체 시 부당이득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권유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