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 명의의집 상대방이 안나가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이혼소송중 제가쫒겨나고 상대방이 안나가고 그집에 살고있습니다 임대아파트라 이미 계약만료가 지나버렸고 아파트본사에서는 전화와서 안빼면 저에게 소송건다고합니다
이혼소송중이라 저희쪽변호사한테물어보니 저한테거는게아니라 지금 거주하고있는사람한테 소송을걸어야한다고해서 아파트본사에 예기를하니 제명의로되있는아파트라 저한테밖에걸수밖에없다고하는데 ...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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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제가쫒겨나고 상대방이 안나가고 그집에 살고있습니다 임대아파트라 이미 계약만료가 지나버렸고 아파트본사에서는 전화와서 안빼면 저에게 소송건다고합니다
이혼소송중이라 저희쪽변호사한테물어보니 저한테거는게아니라 지금 거주하고있는사람한테 소송을걸어야한다고해서 아파트본사에 예기를하니 제명의로되있는아파트라 저한테밖에걸수밖에없다고하는데 ...
누구말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