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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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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의집 상대방이 안나가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이혼소송중 제가쫒겨나고 상대방이 안나가고 그집에 살고있습니다 임대아파트라 이미 계약만료가 지나버렸고 아파트본사에서는 전화와서 안빼면 저에게 소송건다고합니다

이혼소송중이라 저희쪽변호사한테물어보니 저한테거는게아니라 지금 거주하고있는사람한테 소송을걸어야한다고해서 아파트본사에 예기를하니 제명의로되있는아파트라 저한테밖에걸수밖에없다고하는데 ...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본사에서 건다는 소송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퇴거청구소송이라면 점유하고 있는자에게 청구를 할 것이고, 계약위반에 관련된 소송이라면 계약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집에 질문자님 소유인 물건들이 있다면 현재 점유중인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에게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 짐이 전혀 없고 모두 상대편의 짐이라면 그 상대방에게만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