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3월 말 입사해서 파견직으로 근무하면서
출근길 다쳐 수술로 인해 산재 휴무중인데
더이상 휴직연장 신청 안된다며 회사측에서
21년 3월말 계약종료로 인해 퇴사처리가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