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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제비17
수려한제비1723.09.30

당첨된 사실을 알고 상품을 구매한다면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요?

어떤 라면 회사에서 봉지 라면 안에 스크래치 쿠폰을 넣어 놓아 봉지 라면을 구매한 고객을 상대로 이벤트를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봉지 라면을 까서 개별 진열을 하는 과정에서 스크래치 쿠폰이 나왔는데 호기심에 긁어봤더니 그게 1등 짜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바로 그 봉지라면을 구매했고 상품을 수령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요?


사실 작년에 편의점 알바할때 너구리 같은 브랜드에서 이런 이벤트를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상 했던거였다가 지금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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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당첨된 것이기는 하나, 해당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방해나 횡령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도 않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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