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라면 회사에서 봉지 라면 안에 스크래치 쿠폰을 넣어 놓아 봉지 라면을 구매한 고객을 상대로 이벤트를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봉지 라면을 까서 개별 진열을 하는 과정에서 스크래치 쿠폰이 나왔는데 호기심에 긁어봤더니 그게 1등 짜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바로 그 봉지라면을 구매했고 상품을 수령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요?
사실 작년에 편의점 알바할때 너구리 같은 브랜드에서 이런 이벤트를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상 했던거였다가 지금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