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있는데 복권용지를 동전으로 긁어서 같은 그림이 2개 나오면 당첨인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는데도 당첨이 되었다면서 직원에게 새 복권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새 복권을 교부받았는데
만약 직원이 당첨되었다는 손님의 말만 믿고 실제로 당첨된 복권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새 복권을 교환해준 경우
이정도의 기망행위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되었다고 속이는 행위 역시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한 내용으로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복권을 지급하는 재산 처분행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액 여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