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의 기망행위도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복권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있는데 복권용지를 동전으로 긁어서 같은 그림이 2개 나오면 당첨인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는데도 당첨이 되었다면서 직원에게 새 복권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새 복권을 교부받았는데
만약 직원이 당첨되었다는 손님의 말만 믿고 실제로 당첨된 복권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새 복권을 교환해준 경우
이정도의 기망행위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법률
복권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있는데 복권용지를 동전으로 긁어서 같은 그림이 2개 나오면 당첨인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는데도 당첨이 되었다면서 직원에게 새 복권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새 복권을 교부받았는데
만약 직원이 당첨되었다는 손님의 말만 믿고 실제로 당첨된 복권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새 복권을 교환해준 경우
이정도의 기망행위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