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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24.03.01

이정도의 기망행위도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복권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있는데 복권용지를 동전으로 긁어서 같은 그림이 2개 나오면 당첨인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는데도 당첨이 되었다면서 직원에게 새 복권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새 복권을 교부받았는데


만약 직원이 당첨되었다는 손님의 말만 믿고 실제로 당첨된 복권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새 복권을 교환해준 경우


이정도의 기망행위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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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되었다고 속이는 행위 역시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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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한 내용으로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복권을 지급하는 재산 처분행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액 여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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