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없이 퇴사하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려면. 최소한 회사에서는 한달 이전에 퇴사를 한다고 미리 공지하라고 하였는데 말없이 무단결근후 퇴사하면 불이익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무단결근한 경우 임금 감소로 인하여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경우 사용자가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할 경우 평균임금 저하로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결근 후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퇴직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손해가 없도록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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