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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01

말없이 퇴사하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려면. 최소한 회사에서는 한달 이전에 퇴사를 한다고 미리 공지하라고 하였는데 말없이 무단결근후 퇴사하면 불이익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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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무단결근한 경우 임금 감소로 인하여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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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경우 사용자가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할 경우 평균임금 저하로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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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결근 후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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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퇴직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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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손해가 없도록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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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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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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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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