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직 근로자 퇴직금 DC 불입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매월 확정기여형(DC)퇴직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중 한분이 가족돌봄휴직을 1개월 하셔서
1월 ~9월까지 매월 급여 360만원과 매월 DC불입액 30만원(1/12)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10월1일~부터 말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셔서
이럴경우 전월 급여의 1/12해서 30만원을 DC불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행정해석처럼
1~9월까지의 급여 총액 / 10개월 - 1개월(돌봄휴직 기간) 한 금액을 불입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둘다 아니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10월분 DC 불입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