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퇴직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요?

자발적인 퇴사는 아니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받아야할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많다면

    지체없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하면 전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온전히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