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후 실업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곧 정년퇴직 예정인데 퇴직 후 실업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퇴직후 여행 등 개인적인 이유로 1년 또는 2년후에 무직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년퇴직이라면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하므로 전부 수급하려면 퇴직 후 3개월이내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사유 발생 1년 이후에는 수급 자격이 있더라도 급여가 수급되지 않겠습니다.
여행을 이유로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퇴직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정년퇴직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70일 나와도 퇴직 후 11개월 후에 신청하면 1개월만 받고 끝입니다. 1년이 지나면 아예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 2년 뒤에 신청하시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