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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법인사업자가 인터넷가입을 해서 10~30만원정도는 지원금형식으로 현금을 받은경우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원받으신 현금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잡이익처리된 금액은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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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