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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사마귀124
멋쩍은사마귀12424.01.10

회사 근로계약서 만료 후 계약연장에 질문 드려요!

회사가 요즘 돈이 없다고 제 월급도 40만원씩 가져가는 회사인데요 제가 1/1일날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쉬는 날 1/12일날 회사로 오라해서 가는데 이분들이 머리를 써서 퇴직금을 1년치만 주려고 새 계약서를 주면은 저는 그대로 응해야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한 날22/12/31 ~ 25년 1/1일로 적으면 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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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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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상기의 질문처럼 하지 않으셔도

    계속근로기간은 쌓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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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속근무한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준다고 하면 그냥 받지 마세요.

    나중에 실제 퇴사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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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 체결하는 날 기준으로 작성한다 할지라도 실제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인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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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근로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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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1일 종료이후 1월 12일날 작성한다면 근로기간 단절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다고 일부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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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계속근무를 하였고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다면 퇴직금은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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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계약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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