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요즘 돈이 없다고 제 월급도 40만원씩 가져가는 회사인데요 제가 1/1일날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쉬는 날 1/12일날 회사로 오라해서 가는데 이분들이 머리를 써서 퇴직금을 1년치만 주려고 새 계약서를 주면은 저는 그대로 응해야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한 날22/12/31 ~ 25년 1/1일로 적으면 되나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상기의 질문처럼 하지 않으셔도
계속근로기간은 쌓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속근무한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준다고 하면 그냥 받지 마세요.
나중에 실제 퇴사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 체결하는 날 기준으로 작성한다 할지라도 실제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인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근로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1일 종료이후 1월 12일날 작성한다면 근로기간 단절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다고 일부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계속근무를 하였고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다면 퇴직금은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계약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