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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
23.02.08

1년 단위로 맺어오던 근로계약서를 6개월로 쓰자는 사업장

55세 이후 입사하여 1년단위 계약직으로 8년간 일해왔습니다

23년 1월1알자로 또다시 재계약할 시기가 도래하여

9년차 재계약서를 쓰려했는데

사업장에선 6개월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했어요

저는 6개월단위 재계약서는 쓸 수 없다. 1년단위 재계약서로 다시 제시를 했는데

회사에선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을시엔 퇴사할 수 밖에 없다 라며 계속 6개월단위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계속 하고있는 중이구요.

이경우 1년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1년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노동위원회에선 아직 해고나 퇴사가 이루어 진 바가 없어 구제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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