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후 입사하여 1년단위 계약직으로 8년간 일해왔습니다
23년 1월1알자로 또다시 재계약할 시기가 도래하여
9년차 재계약서를 쓰려했는데
사업장에선 6개월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했어요
저는 6개월단위 재계약서는 쓸 수 없다. 1년단위 재계약서로 다시 제시를 했는데
회사에선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을시엔 퇴사할 수 밖에 없다 라며 계속 6개월단위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계속 하고있는 중이구요.
이경우 1년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1년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노동위원회에선 아직 해고나 퇴사가 이루어 진 바가 없어 구제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