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공개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법원은 행위의 동기와 목적, 공표된 사실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한편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위자료 액수로 수백만 원 내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성폭행이라는 중대 범죄에 관한 것이고 사회적 공분을 산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는 평가를 달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신상 공개가 허용될 수는 없겠지만, 법원도 양형이나 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