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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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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유튜버 처벌

밀양성폭행가해자 유튜버 신상공개한 유튜버가 논란인데요 일단 가해자는 때려죽여야하는게 맞지만 그것과별개로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걸로아는데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처벌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가해자 3명은 직장이 짤리고 경찰여경도 고소한걸로아는데 민사소송시 얼마까지 인정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배드파더스(양육비미지급자 신상공개)의 경우에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처벌된 사례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민사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기사화되는 정도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 먼저,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공개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법원은 행위의 동기와 목적, 공표된 사실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한편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위자료 액수로 수백만 원 내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성폭행이라는 중대 범죄에 관한 것이고 사회적 공분을 산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는 평가를 달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신상 공개가 허용될 수는 없겠지만, 법원도 양형이나 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