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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국민연금을 연체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정인데 회사가 어려워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고 연체를 하였습니다. 물론 제 국민연금은 납부가 되도록 나갔고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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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를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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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국민연금을 연체했을 경우 그만큼 본인이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징수는 공단에서 알아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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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횡령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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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미납사실에 대하여 연금 공단에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이에 따라 과태료 및 가산세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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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나중에 연금 수령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추후 연금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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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세전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연락하여 독촉할 것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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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으로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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