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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7.17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혹시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하면 저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만약 납부가 안되면 국민연금에서 제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연락을 주나요? 또 실제 연체가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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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했는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사용자가 최종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단도 우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파산하는 등 사실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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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연체가 되는 것을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하고 확인하였는데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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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1회정도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납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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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가 갑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면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본인 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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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체통지서가 날라옵니다.

    2.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연체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바,

    사업주에게 가입독촉하시고, 가입하지 않는다면 형사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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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납부금액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줍니다.

    가입기간 인정이 되지 않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와 별도로 납부 할수 있으며, 회사에서 납부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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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에 관련하여 질문자님에게 별도로 통보하며, 사용자가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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