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했는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사용자가 최종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단도 우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파산하는 등 사실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