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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요로운삶
한 사람이 한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고용되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는 어디에서 1-2시간,
오전에도 다른 곳에서 1-2시간,
오후에도 또 다른 곳에서 1-2시간 이런 식으로
일하는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에도 해당할 수 있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한다면
계약직 근로자에도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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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Full-time worker)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Part-time worker)로 명명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일컫는 용어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는 부업 또는 N잡에 포함되는 근무형태로 보입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및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로 명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