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퇴사하려니 월급 일부 안주는 편의점.

현재 편의점에서 1월 7일 무급으로 하루 7시간 교육을 받았고 1월 8일부터 돈을 받으면서 3월 12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1. 두 달 전 퇴사 말하지 않으면 ‘알바 공고 올리는 비용+면접비+교육비+신입 교육시 점포 매출이 하락’ 한다는 사유로, 월급에서10만원을 뺀다고 미리 말하셨는데 두 달 전이 아닌 한 달 전 퇴사한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10만원 못 받는건가요? (신입 교육도 제가 시켰습니다) 2. 하루 무급 교육 받았던 7시간 돈 받을 수 있나요? 3. 매일 출근시간보다 20분 일찍 오라고해서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총 380분을 돈 안받고 더 일을 했는데 그것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은 08:00출근-15:00퇴근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7시40분 전 출근하여 일 시작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이렇습니다.. 주 2일 총 14시간이라 주휴수당은 원래 안받구요 점주가 업무 외 사담 (면접 시 가족사/남자친구 여부/주량 묻기+본인 가족사 이야기+빨리 결혼하고싶다는 등 결혼못했다고 징징거리기+업무시간에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깨워달라고 하기 등.. )이 너무 심한 나머지 불쾌해서 관두는 겁니다.. 관두기 2개월 전에 말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10만원을 제하고 준다고 했었거든요? (본사 근로계약 외 점주 본인이 직접 만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 후 서명) 그런데 점주가 너무 불편해서 관두기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월급에서 10만원을 빼고 준다고 하네요 지각이나 무단결근 한 적 없고, 저 다음으로 근무할 분께 교육까지 마친 상태라 자리가 비어서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알바 공고 올리는 비용+ 면접비+ 교육비+ 교육시에 매출이 하락한다는 사유 등등으로 20만원 안줄것을 10만원 안주는걸로 줄였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