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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31

퇴사하려니 월급 일부 안주는 편의점.

현재 편의점에서 1월 7일 무급으로 하루 7시간 교육을 받았고 1월 8일부터 돈을 받으면서 3월 12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1. 두 달 전 퇴사 말하지 않으면 ‘알바 공고 올리는 비용+면접비+교육비+신입 교육시 점포 매출이 하락’ 한다는 사유로, 월급에서10만원을 뺀다고 미리 말하셨는데 두 달 전이 아닌 한 달 전 퇴사한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10만원 못 받는건가요? (신입 교육도 제가 시켰습니다) 2. 하루 무급 교육 받았던 7시간 돈 받을 수 있나요? 3. 매일 출근시간보다 20분 일찍 오라고해서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총 380분을 돈 안받고 더 일을 했는데 그것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은 08:00출근-15:00퇴근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7시40분 전 출근하여 일 시작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이렇습니다.. 주 2일 총 14시간이라 주휴수당은 원래 안받구요 점주가 업무 외 사담 (면접 시 가족사/남자친구 여부/주량 묻기+본인 가족사 이야기+빨리 결혼하고싶다는 등 결혼못했다고 징징거리기+업무시간에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깨워달라고 하기 등.. )이 너무 심한 나머지 불쾌해서 관두는 겁니다.. 관두기 2개월 전에 말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10만원을 제하고 준다고 했었거든요? (본사 근로계약 외 점주 본인이 직접 만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 후 서명) 그런데 점주가 너무 불편해서 관두기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월급에서 10만원을 빼고 준다고 하네요 지각이나 무단결근 한 적 없고, 저 다음으로 근무할 분께 교육까지 마친 상태라 자리가 비어서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알바 공고 올리는 비용+ 면접비+ 교육비+ 교육시에 매출이 하락한다는 사유 등등으로 20만원 안줄것을 10만원 안주는걸로 줄였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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