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으로써 계약기간 만료 전 부동산에 방을 빼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휴일 오전 늦게까지 자고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열고 마음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계속 자는 척 했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고 나서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 2통 정도와 집을 보러간다는 문자가 하나 와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방을 빼달라고 했고, 그 당시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린 건 맞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보러 온다고 문자를 보냈을 때 알겠다고 한 적도 없고 전화도 못받았는데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오는 건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요?
2). 만약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면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3). 증거 자료는 따로 없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원룸 복도에 CCTV는 있습니다.)
4). 경찰서에 신고하면 CCTV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확인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료 전에 세입자를 새로 구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주었다면 본인에게 연락없이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자료는 CCTV 등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기관 통해 확보하는 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일단 cctv부터 확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출동하여 cctv를 확보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