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해자 측에서 병원비를 부담하는지 궁금하고 합의금은 피해자쪽에서 보험사에 전달하명 가해자 보험자쪽에 들어가는 걸까요? 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쪽에 팩스로 보내면 실비청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교통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병원에서 상대방 가해자측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고 그 심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맡게 됩니다.
심평원에서 심사 후 보험사에 지급을 하라고 하면 보험 회사에서 병원에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 보험 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종결이 되는 것이고 실비는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2009년 10월 이전 가입)인 경우에만 총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가입한 실비의 경우 내 과실이 있어 과실 상계된 치료비와 자동차 보험 비급여 치료비를 일부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해자 측에서 병원비를 부담하는지 궁금하고
: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가해자측에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되나,
차대 차 사고의 경미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측에서는 책임보험범위내까지는 치료비의 전액을, 책임보험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상기에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범위까지 치료비를 전액을 지급하여도 피해자의 과실분만큼은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쪽에서 보험사에 전달하명 가해자 보험자쪽에 들어가는 걸까요?
: 합의금은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보험사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쪽에 팩스로 보내면 실비청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사로 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9년 이전 가입한 1세대 실손의 경우 상해의료비를 가입하였다면 50%가 보상이 가능하며,
이후 보험이라면 본인의 과실분에 따라 공제된 의료비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