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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8.10

전세 계약만료일보다 늦게 나가면 자동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일이 토요일이라

매수한집 잔금, 대출 등등의 이유로

평일에 이사를 가고 싶은데요.

혹시 토요일이 전세 만료일인데 다음주 월요일에 이사나가면 전세 계약이 자동 2년 연장되었다고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집이 팔려야 돈을 준다는데 아직 팔리지 않고 미리 나가는거라 불안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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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토요일이 전세 만료일인데 다음주 월요일에 이사나가면 전세 계약이 자동 2년 연장되었다고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료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퇴거한다고 통보를 했냐 안했냐가 핵심이며....만약 쌍방간에 퇴거등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면 일요일부터 묵시적 갱신이 시작인데 임대인에게 퇴거를 통보하면 통보의 효력은 3개월이되는날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날까지만 보증금을 돌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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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료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만료일보다 2~3일 늦게 퇴거한다고해서 임대인이 2년 자동 연장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새로 구입한 주택은 소유권등기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는 내 집이니 공실로 비워놓고 기존주택 보증금 반환 받아서 이사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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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없이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되는 것은 계약 만기 6-2개월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의 종료나 재계약의 조건 등에 아무런 언급없이 경과했을 때 뿐입니다.
    이미 만기 종료를 통지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만기일자보다 몇 일 늦게 이사하여야 한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보증금을 환불 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한다면 주민등록의 유지와 점유 그리고 임차권등기 명령 등의 처한 사정에 맞는 조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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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자가 토요일이라면 은행 업무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평일로 이사시기를 조정하는데 문젝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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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종료의사를 밝힌상황이고 주말이다보니 월요일에 나가겠다고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받지않고 퇴거하는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을 등기하여야 대항력이 유지되기때문에 등기후 전입신고옴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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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은 두분이 아무고지없이 날자가 지나갔다면 자동연장으로 보지만 지금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고지가 된상태입니다

    집이 팔려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시니 기다려보시다가 너무늦어지면 임대인께 다시 말씀드리고 협의를 다시하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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