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토요일이 전세 만료일인데 다음주 월요일에 이사나가면 전세 계약이 자동 2년 연장되었다고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료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퇴거한다고 통보를 했냐 안했냐가 핵심이며....만약 쌍방간에 퇴거등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면 일요일부터 묵시적 갱신이 시작인데 임대인에게 퇴거를 통보하면 통보의 효력은 3개월이되는날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날까지만 보증금을 돌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