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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갈기쥐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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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날짜 못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단지로 이사하고싶은데 전세만기날짜가 이제 두달도채 안남았습니다. 집주인분이 다시 집에 들어오신다하여 만기날짜를 지켜달라는데 만기날짜까지 집을못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집주인의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셔야 할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제때에 이사를 가지 않으신다면 얼마간의 여유는 줄 수 있겠지만 계속 늦어진다면 임대인이 퇴거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불법무단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만기시 까지 집을 구애야 하고 구하지 못할 시 집주인의 처분에 따라 행해질 수 밖에 없고, 또한 손해배상 등 여러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단위로 월세를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해서 서로간에 협조를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지고 예를 들어 전세 만기 후 2개월 정도는 월세로 전환을 하고 집구하는 시간을 달라고 한다던가 식으로 약속을 하고 빨리 집을 구하는게 최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일에 집을 비우기로 했는데 집을 구입하지 못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기일 이후 집소유자가 이사준비를 하였는데 집이 비우지 않아 이사하지 못할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노력하여 새로운 집을 계약하여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협의를 해서 날자를 맞춰야합니다

    임대인이 만기까지 들어온다고 했으면 살고 있는 집도 그날자에 맞춰 뺐을거라봅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꼭 그날까지 빼야 하는지 물어보고 빨리 방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사는 연속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집에서 어글어지면 서로가 낭패를 볼수 있으니 협의를 해서 서로가 맞추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날짜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임대인과 미리 상의하셔야 합니다.

    집을 구하지 못해 나갈 수 없으니 일정한 금액을 내고 빠른 시일에 이사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께서 만기날 지켜달라하면 어떻게서든지 이사를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