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 사람의 남자친구 한명에게만 해당 사실을 밝힌 것이므로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