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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물수리220
영민한물수리22023.12.06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얼마전 친구와 크게 싸운 이후 친구가 썸 타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해당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내용으로 친구 측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명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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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첨부사진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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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 사람의 남자친구 한명에게만 해당 사실을 밝힌 것이므로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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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1대화로 얘기한 경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상대방의 남자친구에게 얘기한 것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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