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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첨부사진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 사람의 남자친구 한명에게만 해당 사실을 밝힌 것이므로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대1대화로 얘기한 경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상대방의 남자친구에게 얘기한 것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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