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그러한 내용을 주고받은 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내용을 본인이 전달함으로써 그 당사자에게 전해진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로 전파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 법리에 따라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