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컨드웨어(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신고
제가 어제(10월10일)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제가 성인이 되려면 2달이 남은 (19세)미성년자라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싶지만 부모님께 연락이갈까 두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2달이지나 성인이 되었을때 신고를해도 경찰에서 접수를 받아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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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10월10일)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제가 성인이 되려면 2달이 남은 (19세)미성년자라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싶지만 부모님께 연락이갈까 두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2달이지나 성인이 되었을때 신고를해도 경찰에서 접수를 받아줄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