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웨어(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신고
제가 어제(10월10일)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제가 성인이 되려면 2달이 남은 (19세)미성년자라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싶지만 부모님께 연락이갈까 두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2달이지나 성인이 되었을때 신고를해도 경찰에서 접수를 받아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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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2개월 지나서 신고를 해도 됩니다. 다만, 피해시기로부터 시간이 멀어질 수록 수사관은 곧바로 신고를 안 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달이 지났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달 후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후에 바로 신고하셔야 가해자 검거가 수월할 수 있으며,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굳이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하셔도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신고하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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