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달이 지났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달 후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후에 바로 신고하셔야 가해자 검거가 수월할 수 있으며,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굳이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하셔도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신고하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