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어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
우에는 대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
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1회 사용하여 해당 반기에 사용을 하지 않아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