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청구에 대해 여쭤봅니다!
우선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2021.05 ~ 2023.04.03 근무했고, 퇴직금 요청 가능 기간은 퇴사일 기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 시간은 주 11.5시간이었지만, 약 2달 후 시간 늘리는 것을 권하셨고 저도 동의하여 이후에는 주 15일 이상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바뀐 후 해당년도(2021년도)에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진 않았으며, 해가 바뀐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며 근로 계약서 상에는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작성하셨습니다.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았습니다!)
제가 그만둘 때는 퇴직금 언급 없으셨고, 오히려 본사에서 시킨 것이라며 이면지에 [각서, 본인은 모든 금전적 관계에 해결되었음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을 적으라고 하셨고 저는 당황스러워 녹음도, 거절도 하지 못하고 작성한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저에 대해 안좋게 말하시는 것들이 같이 근무했던 분들을 통해 계속 들려 이에 대한 스트레스도 크고 제가 근무한 것에 대해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해 지금이라도 청구하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가서 도움을 요청드리면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께 직접 연락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연락을 저에게 하시는 것조차 너무 스트레스라 기관을 통해 해결하고 싶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근무에 대한 증거자료는 근무 기간동안 급여 이체된 내용 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따로 보관용을 주시지 않고, 사진만 찍으라고 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 사진은 2021년도 5월 입사할 때의 것밖에 없습니다.
글이 길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는 입증은, 최초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 대비,
꾸준히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다면 불리한 상항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