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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도롱이155
밝은도롱이155
22.10.27

법적으로 다른 회사인데 이직 종용

회사가 법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해서 2개로 나눠진 상황인데, 본사소속인 상태에서 3개월간 파견요청으로 타회사로 등록되있는 지사에서 근무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 복귀를 요청하니, 복귀한다해도 제가 속한 해당부서가 지사로 다 이동될거고, 복귀하더라도 본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해야할 상황이 생길수있다. 회사측 입장에서 생각해달라 양해달라 합니다.

지사로 되있는 회사가 타회사로 등록 되있다보니, 본사의 퇴사처리를 하고 다시 취업하는 형태로 옮겨야 하는데, 제 개인의지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입사 당시 계약서를 보니 부서이동은 생길수있다라는 항목은 있지만, 이직을 하는건 다른 얘기인것 같아서요.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접촉되는 부분이 많아 타회사로 분리해 지사를 만든거고, 그러니 본사에선 근무가 힘들고 지사로 당연히 가야한다고 입장이고, 자기가 잘 해야하는 업무를 해야하지 않겠냐며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란 식으로 말도 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지식이 많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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