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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도롱이155
밝은도롱이15522.10.27

법적으로 다른 회사인데 이직 종용

회사가 법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해서 2개로 나눠진 상황인데, 본사소속인 상태에서 3개월간 파견요청으로 타회사로 등록되있는 지사에서 근무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 복귀를 요청하니, 복귀한다해도 제가 속한 해당부서가 지사로 다 이동될거고, 복귀하더라도 본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해야할 상황이 생길수있다. 회사측 입장에서 생각해달라 양해달라 합니다.

지사로 되있는 회사가 타회사로 등록 되있다보니, 본사의 퇴사처리를 하고 다시 취업하는 형태로 옮겨야 하는데, 제 개인의지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입사 당시 계약서를 보니 부서이동은 생길수있다라는 항목은 있지만, 이직을 하는건 다른 얘기인것 같아서요.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접촉되는 부분이 많아 타회사로 분리해 지사를 만든거고, 그러니 본사에선 근무가 힘들고 지사로 당연히 가야한다고 입장이고, 자기가 잘 해야하는 업무를 해야하지 않겠냐며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란 식으로 말도 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지식이 많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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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속이 다른 타 사업장으로의 전출 시 전출명령의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전출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출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전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적시킨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