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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경매를 하기 위해 법원에가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깔끔한 다람쥐입니다

법원에서도 그 경매 가격에 최대한 비슷하게 입찰해야 된다죠? 그 시세는 어떻게 알아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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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blue-check
    최병옥 공인중개사23.01.19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감정가가 있고 최저가가 있습니다.

    일단 최저가 이상으로 입찰을 하셔야 하고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감정가 대비 올라 갈수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동산의 시세는 임장을 통해 파악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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