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예금해준 돈 반환시 증여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최근 결혼한 30대 남성입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약 2년 전, 부모님께서 결혼자금으로 1억 원 정도를 제 명의로 예금통장에 분산 입금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해당 자금을 결혼자금으로 쓸 계획이었고, 증여세 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바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와서 하기에는 가산세가 우려됩니다.
예금은 각각 1년 만기와 자동연장형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작년에 한 예금은 해지 후 집 근처 금융기관으로 재예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매매를 준비하면서 자금출처 소명 문제가 걱정되어, 다음과 같은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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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민 중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 1억 원 전액 해지 후 부모님에게 원금만 반환 (이자는 제가 수령)
2. 이후 약 1년 뒤(혼인신고 후), 부모님께 다시 1억 원 수령 후 증여세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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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쭙고 싶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이 ‘이중 증여’로 오해받지는 않는지?
2 지금처럼 나중에 수령하여 자진신고하는 방식이 현명한 선택인지?
주택매매 시 자금출처 소명 대상이 될 확률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괜히 큰 금액을 주고받는 것이 세무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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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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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다시 돌려주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자진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구매자금으로 새롭게 이체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