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엄마입니다.
돌봐주시는 어머님이 아프셔서 한두달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연차 다 소진 후 써야한다고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하나요.
돌아와서도 올해 반년넘게 남아 있는데 휴가가 남아 있어야 제가 급할때 쓸수있는데 난감해서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소진해야 한다고 하며 연차사용을 강제하거나, 임의로 연차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 후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요청은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위 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리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엄마입니다.
돌봐주시는 어머님이 아프셔서 한두달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연차 다 소진 후 써야한다고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하나요.
돌아와서도 올해 반년넘게 남아 있는데 휴가가 남아 있어야 제가 급할때 쓸수있는데 난감해서 남깁니다.
>>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게 할 수는 없으니 회사에 육아휴직 후 사용하겠다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육아휴직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을 실시함에 있어 연차휴가를 다 소진해야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육아휴직에 앞서 연차휴가의 소진을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대상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사용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돌봐주시는 어머님이 아프셔서 한두달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연차 다 소진 후 써야한다고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하나요.
돌아와서도 올해 반년넘게 남아 있는데 휴가가 남아 있어야 제가 급할때 쓸수있는데 난감해서 남깁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지정해서 사용합니다.
사업주의요청에 응할필요없이
육아휴직신청해도무방합니다.
6개월이상 근무한 자임에도 합당하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벌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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