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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개239
새침한개23923.05.19

기본급이 90만원 각수당이 280만원인 근로계약 괜찮은건가요?

질문 제목 그대로 임금은 90+280+잔업수당하여 월400이상 받습니다.

하지만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는 처음 보는데요

각수당이라고만 명시된 항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없는 항목인가요??

근로계약서를 보며 각수당은 처음보는 항목인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낮을경우

불이익은 어떤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퇴직금, 상여금 등 각종 급여에서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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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간외수당이 아닌 각종 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에는 모두 포함되고 상여금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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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에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합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본급이 낮더라도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에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상여금의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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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본급이 적으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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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고, 어차피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은 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낮다고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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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른 수당이나 고정연장수당도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여금은 법에 기준이 없어 회사에서 기본급의 몇%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기본급이 낮을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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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각 수당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더라도 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수당 등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지급의 변동이 잦을 수 있는 반면 기본급은 변동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급 비율이 높은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당 자체가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수당 중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세금감면 혜택이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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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뿐만 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아닌 각종수당이 많을 경우 불리하며, 상여금 또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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