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전 소모품 교체는 누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사하게 되는데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딱 두 부분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지금은 입주 전입니다.
1. 냉동실 도어 패킹이 한 1cm정도 까맣게 변하고 밀착이 잘 안 돼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그래도 냉동실은 쓸 수 있는 거라 a/s는 기능 작동 못해야 불러줄 수 있다고 하네요 ㅠ 그 부분은 원래 교체해 주지 않은 거에요?
2. 벽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아마 전 세입자가 쓰다가 부딪혀서 남긴 사용흔적인 것 같아요. 부동산은 알고 있을테니 그냥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상 두 부분은 제가 수리 부르게 되면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당시에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사소한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본인이 발생시킨 게 아니라는 걸 고지해두셔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아직 입주 전이라는 점에서 소모품 등 교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그 청구를 하실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 당시에 알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교체를 이행 해주지 않더라도 단순 소모품에 불과하다면 임차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