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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박새248
유망한박새24824.01.31

오피스텔 월세계약 임대인없이 해도 되나요?

오피스텔 월세계약 관변한 질문입니다

보증금이 1000인데요 계약시에 임대인은 직접 오지않고

영상통화로 진행을 하고, 우편으로 임대인 서명을 받아서

준다고 합니다

따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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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월세 계약에 있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대면 계약: 모든 계약은 얼굴을 보고 직접 대면하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대리인이 하거나, 부동산에서 대리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2 대리인 계약: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대리인에 대한 임대인 동의 내용이 들어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부동산에 대한 표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4 전입신고: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 주거용은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어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지만, 업무용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통화로 계약을 진행하고 우편으로 임대인 서명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리인에 대한 임대인 동의 내용이 들어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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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같이 만나서 하는게 맞는데 가끔 그런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이 임대인을 잘알고 있을때 가능한 일입니다

    서류는 정확히 챙겨야 하고 계약때나 아니면 잔금때는 꼭 오셔야 한다는 전제하에 합니다

    그런조건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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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영상통화로 신원을 확인한 후 등기로 계약서를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효과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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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특수한 경우로 보입니다. 문제는 해당 임대인이 실제소유자와 동일인임이 확실하다면 계약상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이후에 실 소유자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셨다면 최소한의 신분증이나 등기부를 통한 권리확인을 해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크게 걱정은 없을 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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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임대인 본인확인의 자료로 쓰이며

    단순 영상통화와 우편으로 임대인 서명만으로 진행하는건 다소 위험해보입니다.

    차라리 인감증명서 부동산 계약용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부동산에 우편으로 보내라 말씀하시고

    정식 위임계약을 진행하시던가, 임대인 시간이 가능한 날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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