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월세 계약에 있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대면 계약: 모든 계약은 얼굴을 보고 직접 대면하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대리인이 하거나, 부동산에서 대리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2 대리인 계약: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대리인에 대한 임대인 동의 내용이 들어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부동산에 대한 표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4 전입신고: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 주거용은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어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지만, 업무용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통화로 계약을 진행하고 우편으로 임대인 서명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리인에 대한 임대인 동의 내용이 들어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