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를 30일전에 제출했는데 후임자 구할때까지 일해야 되나요
저는 요양원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사에 계약직으로 21년 8월 23일 입사하여 햇수로는 2년 2개월 근무했어요
사직서 23년 10월 9일 제출하여 11월 7일까지 근무한다고 했어요 (사직서 30일전에 제출)
계약서에는 사직서 30일전에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및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 성실히 근무해야 된다고 써있어요
저는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있는건가요
아님 11월 7일까지 근무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