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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용기있는코뿔소
규칙에 시작 전 청소년증을 제출해야 청소년 비용을 받는다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규칙을 몰랐고 저는 청소년인데 성인 비용을 냈습니다 사장한테 따졌는데 시작 전 청소년증 보여주지 않아서 성인 비용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정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칙이 적용되려면 이러한 내용으로 상호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전에 안내나 고지가 없었다면 성인비용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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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볼링장에서 마련한 규칙이라고 한다면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만 요금을 인하해서 받겠다고 결정한 것은 해당 볼링장의 결정이고 그 볼링장의 결정에 동의하여 볼링장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인 간의 계약 관계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