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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타킨198
활발한타킨19824.03.01

인사규정및사전에공지도없는 승격 변경관련

회사에 인사규정 및 사전에 별도공지도 없이

승격당일 승격을 안시키건 어떻게해야되나요?

예)승격점수 51점 이상

승격점수 51점 이상 초과 결격사유 없음!

직책이 없어 통보식으로 승격을안시켜준다고하는데..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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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대한 사항은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상 승진 대상인데도 승진을 시키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으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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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사내규정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인사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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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 승격, 승급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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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승격 요건 충족 시 승격시키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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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승격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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