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및사전에공지도없는 승격 변경관련
회사에 인사규정 및 사전에 별도공지도 없이
승격당일 승격을 안시키건 어떻게해야되나요?
예)승격점수 51점 이상
승격점수 51점 이상 초과 결격사유 없음!
직책이 없어 통보식으로 승격을안시켜준다고하는데..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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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대한 사항은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상 승진 대상인데도 승진을 시키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으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사내규정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인사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 승격, 승급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승격 요건 충족 시 승격시키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승격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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