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2단계 높은 승진을 했다연?
회사규정에 승진에 대한규정과 절차가 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3개월만에 두단계 승진을 시켰다면 유효한지 아니면 인사권자의 업무방해가 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2단계 높은 승진을 시켰는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은 사업주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무효로할지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승진의 기준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승진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특정 인원의 성과나 역량 등에 따라 파격적인 승진을
시켰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은 인사권자인 권한이므로 2단계 승진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승진을 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죄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은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처벌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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