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2단계 높은 승진을 했다연?

회사규정에 승진에 대한규정과 절차가 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3개월만에 두단계 승진을 시켰다면 유효한지 아니면 인사권자의 업무방해가 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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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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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2단계 높은 승진을 시켰는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은 사업주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무효로할지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승진의 기준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승진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특정 인원의 성과나 역량 등에 따라 파격적인 승진을

    시켰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은 인사권자인 권한이므로 2단계 승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승진을 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죄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은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처벌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