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인수한지 4개월정도 되었는데 경영악화로 향후 6개월정도 휴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를 보낼수 있는지 아니면 해고를 해야하는지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판단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무급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