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상경영으로 주4일근무시 급여문제 궁금합니다
회사가 거래선 제고문제로 어려워져 비상경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조도 주4일근무체계로 변경됐는데 사무직도 주4일변경으로 추진되는데 월급이 많이 줄것같아요
나라에서주는 고용유지금으로 유급이라는데 기본급으로쳐서 준다고하면 많이 줄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월 급여의 70%가 휴업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축 전 유급근로시간/1개월(주휴포함)을 209H라고 했을 때 단축 후 유급근로시간/1개월(주휴포함)은 167H으로 약 20%가 저하됩니다.
급여 수준 또한 근로시간에 연동하여 저하될 것이라 사료되나, 회사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이 받아들여져 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경우 무급으로 처리된 날에 대해 평균임금의 50%(1일 6.6만원) 내에서 급여를 보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최대 180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금액-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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