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축 전 유급근로시간/1개월(주휴포함)을 209H라고 했을 때 단축 후 유급근로시간/1개월(주휴포함)은 167H으로 약 20%가 저하됩니다.
급여 수준 또한 근로시간에 연동하여 저하될 것이라 사료되나, 회사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이 받아들여져 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경우 무급으로 처리된 날에 대해 평균임금의 50%(1일 6.6만원) 내에서 급여를 보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최대 180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