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을 받았는데 조정 회부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서 작성하면 될까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수용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 하지 않는다.
정식 변론기일 진행에 앞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이 사건을 먼저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
소송 혹은 조정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혼자 하는 소송이라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 조정회부 신청을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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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내용대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원고의 청구를 수용한다,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등의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거나 아예 빼거나 하는 것이 어떨까 싶으나, 원고의 청구원인을 모르는 상태여서 답변이 제한적이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정을 원하시면 원고의 청구를 수용하신다고 하시면 안되며,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원한다는 정도 답변서로 먼저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구를 인정한다고 해버리면 원고 청구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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