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로 현행 법령상 근로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로소득세만을 의미하는 것이나, 4대보험과 같은 기타공제되는 공과금을 모두 포괄하여 사용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받았는지, 해외에서 받았는지에 따라 각각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 갑종근로소득은 대한민국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추가로 을종근로소득은 해외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고 해외 현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세금이 부과된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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