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집이있는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입장에서 근저당 다 말소하는데,
계약금 지불시 근저당 말소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특약 적어놓으면 추후에 문제 없을까요?
이런적은 처음봐서요..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