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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반달곰84
빠른반달곰8424.03.01

근저당설정집 계약금 이체시 말소 해주는 상황?

괜찮은집이있는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입장에서 근저당 다 말소하는데,


계약금 지불시 근저당 말소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특약 적어놓으면 추후에 문제 없을까요?


이런적은 처음봐서요..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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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이런점들을 미리협의해서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기재합니다

    잔금전에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하면 잔금날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확인했을때 말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조건이라면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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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근저당권설정해지는 서류 접수하고 1주일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은행마다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잔금일을 최소 2주 후로 기재 하시면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확인 할 시간이 됩니다.

    계약금 지불하고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금과 말소비용 상환하면 당일에는 대출금상환영수증과 말소비용 영수증을 발급도 가능하니 확인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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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추후문제는 발생할수도 있긴 합니다. 계약서작성시 계약금 입금할때 법무사대동하여 즉시말소할수있도록 현장에서 확인하시는게 가장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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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괜찮은집이있는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입장에서 근저당 다 말소하는데,

    계약금 지불시 근저당 말소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특약 적어놓으면 추후에 문제 없을까요?

    ==> 특약조건에 반영을 한 후 이행여부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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