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집 계약금 이체시 말소 해주는 상황?
괜찮은집이있는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입장에서 근저당 다 말소하는데,
계약금 지불시 근저당 말소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특약 적어놓으면 추후에 문제 없을까요?
이런적은 처음봐서요..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이런점들을 미리협의해서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기재합니다
잔금전에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하면 잔금날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확인했을때 말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조건이라면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근저당권설정해지는 서류 접수하고 1주일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은행마다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잔금일을 최소 2주 후로 기재 하시면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확인 할 시간이 됩니다.
계약금 지불하고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금과 말소비용 상환하면 당일에는 대출금상환영수증과 말소비용 영수증을 발급도 가능하니 확인은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추후문제는 발생할수도 있긴 합니다. 계약서작성시 계약금 입금할때 법무사대동하여 즉시말소할수있도록 현장에서 확인하시는게 가장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괜찮은집이있는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입장에서 근저당 다 말소하는데,
계약금 지불시 근저당 말소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특약 적어놓으면 추후에 문제 없을까요?
==> 특약조건에 반영을 한 후 이행여부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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