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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izty
있지izty23.08.19

주휴수당이 얼마나되는지 알수있나요

주21시간 3일 7시간씩 하는데 한달에 주휴수당으로 얼마를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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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한주 21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한주 주휴시간은 4.2시간이 되므로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한주 주휴수당은 40,404원이 됩니다.

    2. 한달로 환산하면 40,404원 x 4.345주로 계산하여 175,555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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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7시간×3일÷5)×4.345주×9,620원= 175,555원" 이상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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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아니고 주휴수당은 주 단위이기 때문에 주 단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에 21시간 근무하시면, 나누기 5 해서 주휴수당은 4.2시간 나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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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최저임금 기준 21시간 주휴수당은 40,404원 입니다. (통상근로자 주5일 근무 사업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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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4.2시간분(=8시간*21/40)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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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21/40*8*시급입니다.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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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1시간을 5로 나눈 값에 시급을 곱하며 1주의 주휴수당액이 나오고 여기에 한 달의 주수(평균 4.345)를 곱하면 월 주휴수당 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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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시간 기준 1월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7시간*3일)+(7시간*3일/5일))*4.345주*통상시급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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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21시간 3일 7시간씩 하는데 한달에 주휴수당으로 얼마를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자신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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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2시간x통상시급'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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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 경우 4.2시간분 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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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매주 8시간×(21시간÷40시간)=4.2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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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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