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들어가야 할경우 세입자가 나가줘야한다는 데 이런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절차라던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들어가야 할경우 세입자가 나가줘야한다는 데 이런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절차라던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계약만료일이 6 ~ 2개월 이내 세입자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5% 범위 이내로 상한 하여 재임대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세를 미납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훼손하였거나,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 할 경우[직계존속, 비속 포함]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한 후
2년 이내 집을 매도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게 적발되면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계약하고 2년이 지나는 시점인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카톡 또는 문자,전화, 내용증명으로 의사통보를 합니다.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확인하고 계약종료 후 퇴거를 합니다.
아니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 임차인은 이를 인지하고 있다가 계약종료 후 퇴거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고 이를 재계약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한 경우 재계약을 거부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건 재계약시 임차인 갱신청구권 사용시를 말하며 계약기간중이라면 실거주라고 해도 계약중간에 해지를 통보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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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겨우는 임대인이 실거주 하거나 임차인이 월차임을 2기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거절을 하려면 임대차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 방법은 전화, 내용증명서 발송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해지 통지 하는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녹음 해 놓으시고요.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지 하시고 보증금의 10%를 임차인 계좌로 이체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고 할때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는 사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별도의 절차가 있다기보다는 만기전에 실거주하려고 하니 나가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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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행사 가능하지만 임대인도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주임법 6조의 3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년살고 2년더살고 싶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들은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금액변동이없거나 5%정도 올리고 재계약을해줍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경우는 임대인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 온다고 할때
또는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월세를 2회분이상 밀렸을때는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