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현재 포괄임금제 운영 중입니다. 야간 근로자(오후5~새벽2)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야간 시간에 대해 고정OT 항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급여가 300만원이고, 급여 구성 항목이 기본급, 식대20만원, 고정OT(야간)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그리고 만약 고정OT(야간)와 함께 포괄임금제를 운영한다고 하면, 포괄산정된 시간에 따라 고정OT(야간) 수당이 변동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포괄임금제는 고정OT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등에서 지칭하는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경우의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두경우를 혼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것이라면 혼용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실무상 포괄임금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일부 임금액을 고정OT로 할당하면 될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이때는 고정OT제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고정OT제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게 포괄임금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진정 포괄임금제에서는 고정OT제가 적합해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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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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