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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무희새255
순수한무희새25522.11.15

야간 순환 근무자의 경우 포괄임금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시행 중인 기업에서, 주된 근무 시간이 야간인 기간제 근무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질문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일반적인 근무 시간대(9-18)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선, 임금이 기본급·고정연장수당·식대(비과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괄연봉제이기 때문에 기본급에 시간 외(월 209시간) 근무 수당도 1.5배 가산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야간 근무 시에는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야간 근무자의 경우 18:00~다음날 9:00이 기본 근무 시간이고, 4시간에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했을 경우 하루 근무 시간이 13시간 30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일에 월 평균 약 10일을 근무하고, 주말에는 로테이션으로 주간(9~18) 또는 야간(18~9) 근무를 월 평균 약 3.5일을 근무합니다. 월 근로 시수를 평균 내면 약 166.7시간이 나오는데(매 달 상이하여 평균치 산정) 월 근로 시수를 166.7로 하여 임금을 계산해도 될까요? 근무하는 시간대 중 22시~6시까지만 야간근무 1.5배 산정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선 1배로 하여 계산해도 되는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산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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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근로 시수를 평균 내면 약 166.7시간이 나오는데(매 달 상이하여 평균치 산정) 월 근로 시수를 166.7로 하여 임금을 계산해도 될까요? 근무하는 시간대 중 22시~6시까지만 야간근무 1.5배 산정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선 1배로 하여 계산해도 되는 것인가요?

    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산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위 경우 사실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가산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무패턴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스케쥴표상의 근무조가 어떻게 편성되는지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