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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무희새255
순수한무희새255
22.11.15

야간 순환 근무자의 경우 포괄임금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시행 중인 기업에서, 주된 근무 시간이 야간인 기간제 근무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질문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일반적인 근무 시간대(9-18)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선, 임금이 기본급·고정연장수당·식대(비과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괄연봉제이기 때문에 기본급에 시간 외(월 209시간) 근무 수당도 1.5배 가산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야간 근무 시에는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야간 근무자의 경우 18:00~다음날 9:00이 기본 근무 시간이고, 4시간에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했을 경우 하루 근무 시간이 13시간 30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일에 월 평균 약 10일을 근무하고, 주말에는 로테이션으로 주간(9~18) 또는 야간(18~9) 근무를 월 평균 약 3.5일을 근무합니다. 월 근로 시수를 평균 내면 약 166.7시간이 나오는데(매 달 상이하여 평균치 산정) 월 근로 시수를 166.7로 하여 임금을 계산해도 될까요? 근무하는 시간대 중 22시~6시까지만 야간근무 1.5배 산정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선 1배로 하여 계산해도 되는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산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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